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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불산입 출자비율은 어떤 주식으로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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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비율은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출자한 주식 전체의 비율로 산정한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출자비율 산정방법과 기준 주식을 물었다. 출자비율은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출자한 주식 전체의 비율로 산정한다.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 보유한 주식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하고 그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상황이다. 출자받은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주식 보유기간이 계산기준으로 제시됐다.
질의요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에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은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내국법인이 출자한 주식 전체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653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에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은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내국법인이 출자한 주식 전체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은 출자받은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에서 다른 내국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의 산정방법.
2. 출자비율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주식의 보유기간.
회답
1.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에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은 그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내국법인이 출자한 주식 전체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한다.
2. 출자비율은 출자받은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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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1773 (<time datetime="2018-03-21">2018.03.21</time> 회신), "익금불산입 출자비율은 어떤 주식으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6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693)
- 원 제목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시 출자비율 계산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