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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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44건 · 1/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국외 거주자의 상속주식 신고기한과 물납은 어떻게 되는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71조
상속증여세-2022.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개서 전 상속주식의 신고·납부기한과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외 주소자가 있으면 9개월 이내 신고하며 비상장주식은 물납재산 범위에 포함된다.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71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74조 (자동 해소 실패)
2 물납 신청 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증여세-2021.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을 신청했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로 재분할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하지 않고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고기한 내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해 신청한 뒤 불허나 변경명령으로 재분할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3 물납 한도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은 상속세 납부세액에 상속재산가액(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상속증여세-2021.05.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 한도 계산 때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의 물납 세액 한도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나 포함 여부에 관한 별도 설명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4 물납 한도 계산에 사전증여주식도 차감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3조제4항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비상장주식등에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물납 범위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가액도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차감하는 비상장주식등에는 상속인에게 증여한 사전증여재산가액도 포함된다.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되어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재산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사전증여재산으로 물납할 때 수납가액은 얼마인가?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수납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때 수납가액을 물었다. 수납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른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해외 비상장주식도 물납할 수 있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관리·처분이 용이한 것들로서 외국 법인의 주식은 관리·처분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증권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분만 물납 충당이 가능하므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2018.05.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이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인지 물었다. 해외 비상장주식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납신청 세액은 물납 가능한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7 물납 판정의 상속재산에 사전증여재산도 포함되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2호나목(이하 “쟁점규정”이라 함)의 “상속재산”에는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상속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상속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도 포함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되는지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8 부동산 매각 후 비상장주식 물납이 가능한가?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 신청한 후 물납신청 대상 부동산 중 일부를 직접 매각하여 물납신청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후순위 비상장주식에 대한 물납의 허가는 「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신청 부동산을 매각해 현금납부한 뒤 비상장주식 물납이 가능한지 물었다. 후순위 비상장주식의 물납허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다. 상속세 신고 때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을 함께 물납신청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신청 재산의 관리가 곤란해도 물납되나?
물납허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2016.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신청에 따라 허가할 수 있으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은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관리·처분의 적정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7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0 물납허가 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나?
물납에 대한 허가 여부를 통지받기 전에 물납신청한 세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2016.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허가 통지를 받기 전에 신청 세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물납신청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허가 통지 전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부동산의 물납허가는 관리·처분 적정성 등을 세무서장이 개별 판단한다.

11 가산된 증여재산의 물납 수납가액은 얼마인가?
2016.2.4. 이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시 증여재산의 수납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임
상속증여세-2016.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때 수납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2016.2.4. 이전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12 예금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어도 주식 물납이 가능한가?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을 제외한 상속재산이 있고 해당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한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외에 예금 등을 상속받은 경우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받은 예금으로 상속세를 모두 납부할 수 있다면 비상장주식은 물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인이 예금, 부동산, 전환사채 등 비상장주식 이외의 상속재산을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전환사채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전환사채 등)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전환사채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포함된다. 공유 등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물납이 불허되거나 다른 재산으로 변경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 일부 필지만 감정했다면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에 여러 필지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고, 일부 필지의 토지에만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필지의 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15.07.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상속 토지 중 일부 필지만 감정가액이 있을 때의 평가와 물납 허가 여부를 물었다.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필지는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며, 질의1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물납 허가는 해당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확인해 판단한다.

15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가?
세무서장이 상증령 제71조 제1항 각호의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증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상속세 물납에 충당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와 제한 사유를 물었다.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선순위 재산으로도 부족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물납에 충당할 수 없는 재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 상속세 물납이 불허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납부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신청이 불허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불허된 물납세액도 미납세액에 포함하여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가산한다.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 매 1일당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공유지분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가?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등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2015.0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지분으로 등기된 부동산의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결론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18 연부연납 2~5회분을 한꺼번에 물납할 수 있나?
2013.2.15.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해서는 첫 회분 분납세액(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의 분납세액, 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09.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2회분부터 5회분까지 일시납부하도록 허가받은 경우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2회분부터 5회분까지의 분납세액은 일시납부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물납을 신청할 수 없다. 2013.2.15. 이후 신청분은 원칙적으로 첫 회분만 가능하고 해당 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9 상속재산으로 증여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가?
상속세 또는 증여세 물납신청 할 수 있는 재산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이며,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 신청은 가능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상가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가로 상속세 물납은 신청할 수 있지만 증여세 물납은 신청할 수 없다. 물납 재산은 해당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비상장주식 물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 수납가액은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를 기준으로 당초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시 그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적용한 평가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중 분납세액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때 수납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를 기준으로 당초 결정 때 적용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제2항과 제75조제2호에 따른 것이며 질의에는 갑설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 연부연납세액 전액을 한꺼번에 물납할 수 있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5년의 기간으로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 세액의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받은 경우에는 연부연납 세액의 전부(연부연납 가산금 제외)에 대하여 당초 첫회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 전부를 일시에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받았다면 연부연납세액 전부에 대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연부연납가산금은 제외하며 당초 첫 회분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비상장주식은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증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선순위 물납대상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이 상속세 물납요건의 유가증권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선순위 재산으로도 부족한 경우에만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물납 가능한 납부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3 연부연납 4회분도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가?
2013.2.15.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해서는 첫 회분 분납세액(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의 분납세액, 연부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12.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년 2월 15일 전에 허가된 연부연납세액의 4회분에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첫 회분만 가능하므로 질의의 4회분은 물납을 신청할 수 없다. 정해진 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 가능하며 가산금을 제외하고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연부연납 분납세액은 몇 회까지 물납되나요?
2013.2.15.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해서는 첫 회분(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는 5회분) 분납세액(연부연납 가산금은 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05.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 신청 범위와 적용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첫 회분만 가능하고 해당 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연부연납 가산금은 제외하며 2013.2.15. 이후 최초 물납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물납 재산은 어떤 순서로 신청·허가하나?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국공채, 처분제한 상장주식 등, 부동산, 비상장주식의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신청 및 허가 순서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행령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하고 허가해야 한다. 예외는 세무서장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
상속의 경우로서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국공채, 물납가능 상장주식, 부동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비상장주식도 물납가능 재산에 포함될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 범위와 물납 한도를 물었다. 법정 단서에 해당하면 물납 가능재산이지만 실제 허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물납 한도 초과는 적합한 부동산·유가증권이 없는 경우 가능하나, 질의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 도로·공원용지로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가?
도로, 공원용지에 대한 물납허가 여부는 해당토지가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2012.06.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공원용지로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시가 등이 확인되어 상속세가 과세된 토지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허가 여부는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개별 판단한다.

28 상속지분을 필지분할해 물납할 수 있는가?
물납허가 여부는 그 분할된 토지가 관리ㆍ처분이 가능한지, 아니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해당토지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2012.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에서 상속인 지분을 필지분할해 분납세액을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세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허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토지의 관리·처분 가능성과 현황을 확인해 개별 판단한다.

29 연부연납 물납 비상장주식의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는 경우로서, 상증법 제60조제3항(보충적평가)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를 기준으로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분납세액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때 수납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을 기준으로 당초 과세가액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 당초 주식발행법인 부동산을 반영했다면 같은 기준일 현재 동일한 규정으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연부연납 분납분 물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는 경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를 기준으로 당초 증여세 산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하며, 최대주주 할증률은 증여세 결정시 적용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중 분납세액을 물납할 때 수납가액과 최대주주 할증률 산정방법을 묻는다.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을 기준으로 당초 상속세 과세가액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 최대주주 할증률은 상속세 결정 시 적용한 할증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31 할증평가 주식의 물납 수납가액은 얼마인가?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최대주주 할증율을 적용한 증여재산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을 물납할 때 최대주주 할증을 반영한 수납가액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할증율을 적용한 증여재산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시행령 제75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는 원칙의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32 상속받은 비상장주식도 물납할 수 있나?
상속의 경우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속받은 국채, 공채, 처분제한 등의 상장주식, 국내소재 부동산(상속인 거주주택 제외)으로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비상장주식 전부를 물납가능 유가증권으로 보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이 상속세 물납 대상 유가증권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의 단서 요건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물납 대상 유가증권에 포함된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보상계획 공고 토지의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보상계획이 공고된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는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보상계획이 공고된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물납 가능 범위를 물었다. 해당 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는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한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관련 법률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가 있는 토지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상속인 고유재산도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재산은 상속세 물납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상증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고유재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1635와 서면4팀-215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35 어떤 상속재산을 물납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재산 중 어떤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물납은 상속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한다. 그 범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물납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6 2007년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
2007년 귀속분 증여세의 경우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이 가능한 것이며, 수납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나 증여일 이후 증자 등이 있는 경우 환산하여 수납가액을 산정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7.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년 귀속 증여세를 증여대상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와 수납가액을 물었다. 구법상 증여대상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나 허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수납가액은 과세 근거와 시행령상 예외 해당 여부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또는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한도를 넘는 상속세도 물납할 수 있나?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상속재산가액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나, 당해 상속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부동산 등이 없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청구 범위를 초과하는 상속세액도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할 수 없는 부동산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초과 세액도 물납할 수 있다.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 적정성 등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불허된 물납세액을 고지서 기한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물납신청한 건이 물납 허가되지 아니하고 고지되어 2010.2.18.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물납 불허된 세액에 상당한 세액은 물납신청 할 수 있는 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불허된 물납세액을 고지서상 기한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10.2.18. 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면 그 세액은 다시 물납신청할 수 없다. 신고기한까지 신청했으나 물납 허가 없이 고지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연부연납 중 물납하면 남은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기간 중에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 연부연납 잔액과 연부연납가산금의 합계액에서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을 차감하는 것이며 물납 후 연부연납 잔액에 대하여는 최초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할 때 잔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연부연납 잔액과 가산금의 합계액에서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을 차감한다. 물납 후 잔액은 최초 허가일부터 법정 기간 이내에서 평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2007년에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가?
2007년중에 비상장주식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이 가능한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년에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07년 중 증여된 비상장주식은 개정 전 규정에 따라 물납할 수 있다. 개정된 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1 상장되지 않은 주식도 물납할 수 있나?
상속의 경우 그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속받은 국채,공채, 처분제한 등의 상장주식, 국내소재 부동산(상속인 거주주택 제외)으로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비상장주식 전부를 물납가능 유가증권으로 보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이나 출자지분이 물납 대상 유가증권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의 단서 요건에 해당하면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해당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42 과거 주식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평가기준일 전 2년이내의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비상장주식의 증여세 물납 및 상속 증여재산 외의 재산의 물납은 가능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10.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증여세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의 과거 거래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2008년 이후 증여분의 비상장주식과 수증자의 고유재산은 증여세 물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3 상속받은 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
상속의 경우 상장주식은 그밖에 다른재산이 없거나 처분이 제한된 경우 외에는 물납이 가능하지 않은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와 할증평가 가액의 적용을 물었다. 상장주권은 원칙적으로 물납 대상에서 제외하나 다른 재산이 없거나 처분이 제한되면 예외다. 법정 사유로 결정 또는 경정청구할 때 할증평가된 가액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4 비상장주식은 언제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에 포함되나?
상속의 경우 그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속받은 국채,공채, 처분제한 등의 상장주식, 국내소재 부동산(상속인 거주주택 제외)으로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비상장주식 전부를 물납가능 유가증권으로 보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 시 비상장주식이 유가증권에 포함되는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유가증권 범위에 포함된다. 판단 대상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간접투자증권은 상속세 물납에서 어떤 순서로 충당하는가?
물납충당 순서를 정함에 있어 간접투자증권은 상속의 경우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다른 상속재산으로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물납이 가능한 ‘비상장주식 등’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의 충당 순서를 정할 때 간접투자증권의 분류를 물었다. 간접투자증권은 물납 순서상 ‘비상장주식 등’에 포함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물납 충당 순서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6 저가양도 증여재산의 물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2005년 귀속 저가양도 거래에 대하여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양도로 증여세가 과세될 때 증여재산의 물납 가능 여부와 수납가액 산정을 물었다. 2005년 귀속 저가양도 거래는 증여대상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수납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재산 가액으로 하되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별도 방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수정신고할 상속세도 물납할 수 있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국세기본법2008.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후 수정신고하는 상속세액의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도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허가 여부는 해당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2008년 이후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은 물납 가능한가?
2008.1.1이후 증여시 비상장주식은 물납가능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1.1. 이후 증여분인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상장주식 등은 물납이 가능한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를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49 비상장주식의 물납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에 충당하는 비상장주식의 수납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물납 대상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0 저가양수 주식의 물납과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2007.12.31 이전 증여분으로서 비상장주식의 저가양수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해 주식으로 물납이 가능하며, 고지분의 물납가능세액은 고지서상 납부세액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7.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 저가양도 거래로 증여세가 과세된 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와 수납가액을 물었다. 증여대상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고 고지분 납부세액은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내 고지세액이다. 허가 여부는 관리·처분의 적정성을 사실판단하며 수납가액은 예외가 없으면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