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저가양수 주식의 물납과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증여대상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고 고지분 납부세액은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내 고지세액이다.
2004년 저가양도 거래로 증여세가 과세된 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와 수납가액을 물었다. 증여대상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고 고지분 납부세액은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내 고지세액이다. 허가 여부는 관리·처분의 적정성을 사실판단하며 수납가액은 예외가 없으면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4년 귀속 저가양도 거래에 따라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2007.12.31 이전 증여분으로서 비상장주식의 저가양수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해 주식으로 물납이 가능하며, 고지분의 물납가능세액은 고지서상 납부세액임
본문(원문)
1.질의와 같이 2004년 귀속 저가양도 거래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할 세액외의 세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서 “납부세액”은 당해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내 고지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3.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저가양수로 증여세가 과세된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 신청기한 및 수납가액.
회답
1. 2004년 귀속 저가양도 거래로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대상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여부는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신고와 함께 납부할 세액 외의 세액은 결정통지를 받은 뒤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납부세액”은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내 고지세액입니다.
3.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시행령 제75조의 예외가 없으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물납의 신청 및 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7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물납신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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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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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895 (2008.07.25 회신), "저가양수 주식의 물납과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2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260)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의 물납가능 여부 및 수납가액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