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물납 한도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상속증여-4564회신일 2021.05.2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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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물납 한도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5.26

질의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의 물납 세액 한도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물납 한도 계산 때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의 물납 세액 한도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나 포함 여부에 관한 별도 설명이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은 상속세 납부세액에 상속재산가액(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에서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32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73-73-1(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세액의 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세액의 한도를 계산할 때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는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73-73-1(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세액의 한도)을 참고한다.

  • 증여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상속증여-4564 (2021.05.26 회신), "물납 한도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6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671)
원 제목
물납 한도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 포함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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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