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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물납이 불허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불허된 물납세액도 미납세액에 포함하여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가산한다.
상속세 물납신청이 불허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불허된 물납세액도 미납세액에 포함하여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가산한다.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 매 1일당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세 물납을 신청했으나 물납이 허가되지 않은 세액이 있는 경우이다. 회답은 기존해석사례 서면4팀-1327, 2004.8.23.을 인용하였다.
질의요지
납부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4팀-1327, 2004.8.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1327, 2004.8.2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상속세를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같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경우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에 대하여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매 1일당 1만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물납신청이 불허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방법
회답
기존해석사례(서면4팀-1327, 2004.8.23.)를 참조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2항에 따라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않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상속세에는 물납을 신청했으나 허가되지 않은 세액도 포함됩니다. 해당 세액에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 매 1일당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2항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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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징세-22416 (2015.02.13 회신), "상속세 물납이 불허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1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118)
- 원 제목
- 상속세 물납신청이 불허될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