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가산된 증여재산의 물납 수납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3921회신일 2016.06.20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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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산된 증여재산의 물납 수납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6.20

2016.2.4. 이전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과세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때 수납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2016.2.4. 이전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6.2.4. 이전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016.2.4. 이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시 증여재산의 수납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임

회답

상속증여세과-00691

본문(원문)

2016.2.4. 이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시 증여재산의 수납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때 수납가액의 평가방법.

회답

2016.2.4. 이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시 증여재산의 수납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3921 (2016.06.20 회신), "가산된 증여재산의 물납 수납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1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144)
원 제목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시 수납가액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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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