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청 재산의 관리가 곤란해도 물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508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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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청 재산의 관리가 곤란해도 물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신청에 따라 허가할 수 있으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은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신청에 따라 허가할 수 있으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은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관리·처분의 적정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물납허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답

상속증여세과-1037

본문(원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으며,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 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물납 신청 재산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납 가능 여부

회답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증여세법 제7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5081 (<time datetime="2016-09-27">2016.09.27</time> 회신), "신청 재산의 관리가 곤란해도 물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4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451)
원 제목
물납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