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13건 · 2/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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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도 상속주택은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각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양도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일반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일반주택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1997.04.08,개정분)89-13이 적용된다.
무주택자인 1세대가 근무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그 대금을 불입하던 중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직장 발령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한 후 당해 아파트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령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분양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7.1.1 이후 양도하고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받을 수 없다. 1995.12.31 이전 발생한 사유에는 경과규정상 원문 기재 기한까지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자가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나 1주택 보유자가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며, 1997.01.01. 이후 양도하는 상속주택은 양도시기 제한이 없다. 다른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에 관한 종전 설명은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한다.
근무상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국외로 이주한 상태에서 잔금 등을 지급하고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납부 중 세대전원이 국외로 이주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시점까지 양도하면 거주·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1995.12.31 이전 발생하고 1996.12.31까지 양도하며 직장과 아파트가 동일시에 있어야 한다.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한 후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청산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각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되지만 분양아파트는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분양아파트의 취득 시점은 잔금 청산 후이며 양도 순서에 따라 적용 요건이 달라진다.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으나, 아파트 분양당시의 직장소재지와 당해 아파트의 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로 이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점까지 사유가 발생하고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받을 수 있다. 분양 당시 직장소재지와 아파트 소재지가 동일시 또는 출퇴근 가능지역에 있어야 한다.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그 주택사업의 승인일 이후에 발생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다른 시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취득한 그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 아파트를 3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승인일 이후 생긴 근무상 사유로 다른 시로 이전했더라도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사유가 1995.12.31. 이전 발생하고 1996.12.31. 이전 양도했다면 비과세한다.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취득한 그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전근한 무주택자가 취득 후 3년 전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했더라도 취득한 아파트를 3년 전에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1995.12.31 이전 사유 발생 및 1996.12.31 이전 양도 시에는 비과세한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사업상형편 등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 중 사업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로 이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문의자는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므로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주택 취득일부터 3년 거주와 5년 보유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 또는 해외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 받지 아니하고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이나 해외로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당첨권 양도는 제외된다.
거주자가 사업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거주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고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다. 무주택자가 직장 소재지와 같은 시의 주택을 취득한 뒤 부득이하게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해야 한다.
아파트의 분양당시 근무하던 직장으로 복귀함으로써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것이므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당시 직장으로 복귀해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한 뒤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장 복귀로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므로 보유·거주 요건을 못 채워 양도하면 과세된다. 근무지 변경으로 전 세대원이 이전한 상태에서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일정 경우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직장과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통근 가능거리 포함)를 분양받은 후 근무지 이전으로 전세대원이 주거이전 하였는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아파트 취득 중 근무지 이전으로 전 세대원이 주거를 옮긴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장 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실제 주거이전과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