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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직장 복귀 후 아파트를 팔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장 복귀로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므로 보유·거주 요건을 못 채워 양도하면 과세된다.
분양 당시 직장으로 복귀해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한 뒤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장 복귀로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므로 보유·거주 요건을 못 채워 양도하면 과세된다. 근무지 변경으로 전 세대원이 이전한 상태에서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일정 경우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직장소재지와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인사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다. 잔금 지급 후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이후 분양 당시 근무하던 직장으로 복귀해 세대 전원이 다시 거주이전했다.
질의요지
아파트의 분양당시 근무하던 직장으로 복귀함으로써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것이므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소재지와 동일시 (통상 출 퇴근 가능지역포함)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 받아 중도금 불임중에 인사발령으로 인한 근무지 변경으로 전 세대원이 함깨 다른 시 읍 언으로 거주이전하고 잔금을 지급한 투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제외 )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해당 아파트의 분양당시 근무하던 직장으로 복귀함으로써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것이므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넌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분양 당시 근무하던 직장으로 복귀하여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한 뒤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소재지와 동일시 (통상 출 퇴근 가능지역포함)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 받아 중도금 불임중에 인사발령으로 인한 근무지 변경으로 전 세대원이 함깨 다른 시 읍 언으로 거주이전하고 잔금을 지급한 투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제외 )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해당 아파트의 분양당시 근무하던 직장으로 복귀함으로써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것이므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넌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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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95 (<time datetime="1995-05-02">1995.05.02</time> 회신), "원래 직장 복귀 후 아파트를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108)
- 원 제목
- 아파트 분양당시 근무하던 직장으로 복귀시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할 때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