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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상속주택을 그대로 먼저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을 그대로 먼저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주택을 멸실해 양도하거나 부수토지만 분할해 양도하면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인 1세대가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질의요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소유자인 1세대가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그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무주택자 또는 1주택소유자인 1세대가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그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그 공동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양도하거나, 공동상속주택의 부수토지만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공동 명의의 토지위에 그 명의인중 1인 명의로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와 그 주택소유자와 동일세대원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인 1세대가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합니다. 다만 주택을 멸실해 양도하거나 부수토지만 분할해 양도하면 과세합니다.
2. 공동 명의 토지에 명의자 중 1인의 명의로 주택을 신축하면 주택 소유자와 동일세대원의 토지 지분을 주택의 부수토지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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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65 (<time datetime="1997-02-19">1997.02.19</time> 회신),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9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989)
- 원 제목
-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