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근무 형편으로 이사한 분양주택은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잔금 지급 후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분양주택 중도금 불입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과 이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금 지급 후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같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며 아파트 당첨권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아파트 동 주택을 분양받아 중고금 불입 중에 근무상의 형편에 따라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2. 무주택자가 아파트 동 주택을 분양받아 중고금 불입 중에 근무상의 형편에 따라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그 주택(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은 제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고금 불입 중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2. 무주택자가 아파트 동 주택을 분양받아 중고금 불입 중에 근무상의 형편에 따라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그 주택(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은 제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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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11 (<time datetime="1995-05-31">1995.05.31</time> 회신), "근무 형편으로 이사한 분양주택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124)
- 원 제목
- 무주택자가 주택분양 받아 중고금 불입 중 근무형편으로 거주이전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