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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미만 보유한 조합아파트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승인일 이후 생긴 근무상 사유로 다른 시로 이전했더라도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 않는다.
직장주택조합 아파트를 3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승인일 이후 생긴 근무상 사유로 다른 시로 이전했더라도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사유가 1995.12.31. 이전 발생하고 1996.12.31. 이전 양도했다면 비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해 아파트를 취득했다. 주택사업 승인일 이후 발생한 근무상 사유로 다른 시로 이전하고 아파트를 3년 미만 보유한 채 양도했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그 주택사업의 승인일 이후에 발생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다른 시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취득한 그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그 주택사업의 승인일 이후에 발생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다른 시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취득한 그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다만, 1995.12.31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아파트를 1996.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13조 제2항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
회답
1. 현행의 소득세법상,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그 주택사업의 승인일 이후에 발생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다른 시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취득한 그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다만, 1995.12.31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아파트를 1996.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13조 제2항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경2391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8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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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54 (<time datetime="1996-04-02">1996.04.02</time> 회신), "3년 미만 보유한 조합아파트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9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932)
- 원 제목
-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요건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