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받은 한 채는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2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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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받은 한 채는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유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가 주택 한 채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지분주택도 한 개의 주택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보유했거나 무주택인 1세대가 한 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이다. 상속주택에는 지분주택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1주택을 보유하였거나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 (지분주택도 1개의 주택으로 봄)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주택을 보유하였거나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 (지분주택도 1개의 주택으로 봄)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보유했거나 무주택인 1세대가 한 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주택을 보유하였거나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 (지분주택도 1개의 주택으로 봄)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25 (<time datetime="1997-03-27">1997.03.27</time> 회신), "상속받은 한 채는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6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687)
원 제목
1주택을 보유하였거나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