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분양 중 근무상 이주한 아파트도 비과세되나?
정해진 시점까지 사유가 발생하고 양도했다면 거주·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근무상 사유로 이주한 뒤 취득·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점까지 사유가 발생하고 양도했다면 거주·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분양 당시 거주지·직장과 부득이한 사유의 최초 발생 시점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입하던 중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주하였다. 이후 잔금 등을 지급해 아파트를 취득하고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1995.12.31이전에 발생한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1995.12.31이전에 발생한 근무상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 및 동 시행령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아파트 분양당시의 거주지 및 직장소재지가 대전에 있고, 아파트완공 이전에 발생한 근무상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1995.12.31이전에 최초로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분양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주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주한 후 잔금 등을 지급하여 취득한 아파트를 1996.12.31까지 양도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동 시행령 부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2.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아파트 분양 당시 거주지와 직장소재지가 대전에 있고, 완공 이전에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가 1995.12.31 이전에 최초로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어도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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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70-188 (1997.01.31 회신), "분양 중 근무상 이주한 아파트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4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462)
- 원 제목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