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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중 다른 시로 이사해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전 후 잔금을 내고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주택 분양 중 부득이한 사유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로 이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잔금을 내고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새 거주지에서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했다면 1년 내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직장 등 소재지와 동일한 시의 아파트 등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전 세대원과 다른 시로 이전하였다. 이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며, 당첨권 양도는 제외된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직장등의 소재지와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세대원 과 함께 다른시로 거주이전하여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무주택자가 직장등의 소재지와 동일시(통상 출퇴근 가능지역 포함)에 있는 아파트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세대원 과 함께 다른시(통상 출퇴근 불가능 지역 포함)로 거주이전하여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의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거주지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 하고 당해주택을 양도하여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 무주택자가 직장등의 소재지와 동일시(통상 출퇴근 가능지역 포함)에 있는 아파트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세대원 과 함께 다른시(통상 출퇴근 불가능 지역 포함)로 거주이전하여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의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거주지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 하고 당해주택을 양도하여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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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46 (<time datetime="1995-06-26">1995.06.26</time> 회신), "분양 중 다른 시로 이사해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229)
- 원 제목
-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사업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다른지역으로 이전하는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