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공동상속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인가?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다. 1997.01.01 이후 양도하는 상속주택은 정해진 상속 요건을 갖추면 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자가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았다.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거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자가 공동으로 1주택으로 상속받은 경우에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공동으로 상속받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여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건물이라 하더라도 당해 건물이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무주택자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자가 공동으로 1주택으로 상속받은 경우에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공동으로 상속받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여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3. 그러나, 1997.01.01 이후 양도하는 상속주택(공동상속주택 포함)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자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비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자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회답
1.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건물도 사실조사 결과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주택 보유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면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3. 1997.01.01 이후 양도하는 상속주택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자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양도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295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9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62
-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4
-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646
-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23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0724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46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90 (<time datetime="1997-02-13">1997.02.13</time> 회신), "공동상속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9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938)
- 원 제목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자가 공동으로 1주택으로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