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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재건축 시 피상속인 보유기간도 더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멸실주택과 재건축주택의 기간을 통산할 때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도 산입한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재건축한 경우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멸실주택과 재건축주택의 기간을 통산할 때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도 산입한다. 비과세 범위를 벗어난 건물과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1세대 1주택을 상속받아 거주하거나 보유했다. 주택이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된 후 재건축되어 양도되었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1세대 1주택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아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주택을 멸실한 후 재건축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이 거주하였거나 보유한 기간도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무주택자가 1세대 1주택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아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동 주택을 멸실한 후 재건축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이 거주하였거나 보유한 기간도 산입함.
2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멸실된 주택의 바닥면적에 같은령 제15조 제9항의 배율을 적용한 면적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외의 건물과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한 뒤 재건축하여 양도할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
회답
1.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경우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이 거주하거나 보유한 기간도 산입합니다.
2. 주택부분과 멸실주택 바닥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적용한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나 그 밖의 건물과 토지는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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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75 (<time datetime="1995-07-13">1995.07.13</time> 회신), "상속주택 재건축 시 피상속인 보유기간도 더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33)
- 원 제목
-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