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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사업자의 나대지도 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속 사업 중인 무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소유 나지가 공제 대상이 된다.
미분양주택 보유 사업자의 소유 나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계속 사업 중인 무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소유 나지가 공제 대상이 된다. 미분양주택은 영업 중에는 재고자산이지만 폐업하면 주택으로 보며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미분양주택과 나지를 소유하고 있다. 사업을 계속하는지 폐업했는지와 무주택자 해당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미분양주택은 사업용인 재고자산으로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Ο 귀 사례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한 결과 계속 사업중으로서 무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소유나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미분양주택은 사업용인 재고자산으로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한 결과 계속 사업중으로서 무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의 단서규정에 따라서 그 소유나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주택을 주택으로 보는지와 소유 나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미분양주택은 사업용인 재고자산으로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한 결과 계속 사업중으로서 무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의 단서규정에 따라서 그 소유나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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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3 (<time datetime="1996-01-11">1996.01.11</time> 회신), "미분양주택 사업자의 나대지도 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5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592)
- 원 제목
- 미분양주택 소유자의 나대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