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과 상속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76회신일 1997.04.0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당행위계산과 상속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01

특정 규정 적용 시 부당행위계산이 배제되며, 제시된 상속주택과 나머지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부당행위계산, 상속주택 및 재개발 중 다른 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묻는 내용이다. 특정 규정 적용 시 부당행위계산이 배제되며, 제시된 상속주택과 나머지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은 고급주택이 아니어야 하고,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1세대 2주택자의 한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뒤 재개발아파트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귀 질의 1.의 경우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1996.12.30 신설된 것)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101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2. 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1996.12.31 개정 된 것)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후 다른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상속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3. 귀 질의 3.의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그중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후 그 재개발아파트가 완성되기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상속주택 양도 및 재개발사업 중 나머지 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101조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상속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비과세됩니다.

3. 1세대 2주택자의 한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후 재개발아파트 완성 전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76 (1997.04.01 회신), "부당행위계산과 상속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1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169)
원 제목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 시부인 판단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