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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 보유자가 사업상 이사하면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문의자는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므로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 분양 중 사업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로 이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문의자는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므로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주택 취득일부터 3년 거주와 5년 보유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문의자는 ○○동 소재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분양주택 중도금 불입 중 사업상 형편 등으로 전세대원과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였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사업상형편 등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
본문(원문)
1. 무주택자가 아파트 동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사업상형편등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시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 ○○동소재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므로 위 1.에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3년거주 5년보유)을 갖춘후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고 중도금 불입 중 사업상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다른 시로 이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무주택자가 아파트 동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사업상형편등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시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2. 문의자는 ○○동소재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므로 위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3년거주 5년보유)을 갖춘 후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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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40 (<time datetime="1995-09-16">1995.09.16</time> 회신), "기존 주택 보유자가 사업상 이사하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208)
- 원 제목
- 무주택자가 주택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사업상 형편으로 거주이전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