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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언제까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며, 1997.01.01. 이후 양도하는 상속주택은 양도시기 제한이 없다.
무주택자나 1주택 보유자가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며, 1997.01.01. 이후 양도하는 상속주택은 양도시기 제한이 없다. 다른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에 관한 종전 설명은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자가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았다. 공동상속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와 1997.01.01. 이후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자가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문의 경우 무주택자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자가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공동으로 상속받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다른주택을 취득하고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여야 비과세.
2. 그러나, 1997.01.01이후 양도하는 상속주택(공동상속주택 포함)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자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비과세.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자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자가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고 그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주택 보유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됩니다.
2. 그러나 1997.01.01. 이후 양도하는 상속주택(공동상속주택 포함)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자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양도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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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0 (<time datetime="1997-02-10">1997.02.10</time> 회신),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언제까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8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892)
- 원 제목
- 1주택 소유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