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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중 근무지 이전 시 주택은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후 취득한 주택의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주택 중도금 불입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과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이후 취득한 주택의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취득 당시 직장 소재지와 같은 시ㆍ읍ㆍ면 또는 출ㆍ퇴근 가능한 지역의 주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근무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였다. 이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2.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종전주택의 취득(아파트 경우 당첨)당시 직장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읍ㆍ면(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자가 분양주택의 중도금 불입 중 근무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거주이전한 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근무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뒤 잔금 등을 지급하고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당첨권 양도는 제외되며, 취득 당시 직장 소재지와 같은 시ㆍ읍ㆍ면 또는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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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08 (<time datetime="1995-05-19">1995.05.19</time> 회신), "분양 중 근무지 이전 시 주택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7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777)
- 원 제목
- 무주택자가 주택분양 받아 중도금 불입 중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이전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