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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비과세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규정은 1997.01.0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상속주택을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하는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7.01.0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문의 건은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문의 건에서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됐다. 양도 시기와 등기 접수 순서가 규정 적용 여부의 판단 요소가 됐다.
질의요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은 1997.01.0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무주택자 또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은 1997.01.0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어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상속주택을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규정의 적용 시기.
회답
1. 무주택자 또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여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규정은 1997.01.0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문의 건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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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61 (<time datetime="1997-03-20">1997.03.20</time> 회신), "상속주택 비과세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1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115)
- 원 제목
- 상속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제한없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양도판정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