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근무지 변경으로 미거주한 아파트도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6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무지 변경으로 미거주한 아파트도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변경된 직장으로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미거주 양도도 비과세된다.

분양 중 근무지가 다른 시로 바뀌어 이사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된 직장으로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미거주 양도도 비과세된다. 통상 출ㆍ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직장소재지가 아닌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근무지가 또 다른 시로 변경되었다. 세대전원이 이전한 뒤 대금을 청산하여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됨

본문(원문)

1. 무주택자가 직장소재지가 아닌 시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등을 불입하고 있던 중에, 근무지가 또 다른 시에 변경되어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하고 대금을 청산하여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당초 직장소재지로는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하나 변경된 직장소재지로는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통상 출ㆍ퇴근 가능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무지 변경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여 분양받은 아파트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당초 직장소재지로는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하나 변경된 직장소재지로는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2. 통상 출ㆍ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구345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76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61 (<time datetime="1995-07-11">1995.07.11</time> 회신), "근무지 변경으로 미거주한 아파트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29)
원 제목
무주택자가 주택분양 받아 중도금 불입 중 거주이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