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주택 보유자가 봉양 합가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9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주택 보유자가 봉양 합가하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가 60세 이상이고 합가일부터 1년 내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주택 보유자가 부를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가 60세 이상이고 합가일부터 1년 내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요건을 갖추지 않고 먼저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5.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15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동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인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부터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후,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을 보유한 다른 세대의 부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다.

질의요지

무주택자인 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한 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을 소유한 다른 세대의 부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1년 내에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무주택자인 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한 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을 소유한 다른세대의 부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세대합가일을 기준으로 하여 부의 연령이 60세이상이고 세대를 합친날로부터 1년내에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규정에 따라 당해 양도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위 2.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 세대합가일 현재 부가 60세 이상이고 합친 날부터 1년 내에 1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양도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위 요건을 갖추지 않고 1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같은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96 (<time datetime="1996-07-20">1996.07.20</time> 회신), "상속주택 보유자가 봉양 합가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5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572)
원 제목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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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