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양·신축 중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47회신일 1995.06.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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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16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분양대금 납부 또는 주택 신축 중 상속받아 2주택이 된 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남은 주택은 3년 거주와 5년 보유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아파트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 중이거나 거주할 주택을 신축하던 중 주택 1개를 상속받았다. 이후 아파트 잔금을 청산하거나 신축주택이 준공되어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어 계약금 및 중도금 불입중이거나 거주할 주택을 신축 중에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한 후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청산하거나 신축중인 주택이 준공되어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무주택자가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어 계약금 및 중도금 불입중이거나 거주할 주택을 신축중에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한 후,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청산하거나 신축중인 주택이 준공되어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상속주택을 양도한 후 잔여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3년거주, 5년보유)을 갖춘후 양도하는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 또는 주택 신축 중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회답

1.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됩니다.

2. 상속주택 양도 후 남은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인 3년 거주와 5년 보유를 갖춘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47 (1995.06.16 회신), "분양·신축 중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173)
원 제목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