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상 이사로 3년을 못 채워도 1주택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18회신일 1995.05.3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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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상 이사로 3년을 못 채워도 1주택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5.31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고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다.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고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다. 무주택자가 직장 소재지와 같은 시의 주택을 취득한 뒤 부득이하게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다. 사업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여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사업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거주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됨

본문(원문)

1.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통상 출퇴근 가능지역 포함)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후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 신도시 아파트에 인천 소재 사업장까지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 세대원이 인천으로 거주이전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슴.

정제 정리

질의

사업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지를 이전하여 취득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비과세됩니다.

2. 소관세무서장이 ○○ 신도시 아파트에서 인천 소재 사업장까지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 세대원이 인천으로 이전하고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18 (1995.05.31 회신), "사업상 이사로 3년을 못 채워도 1주택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131)
원 제목
거주자가 사업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시 1세대1주택 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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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