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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도 상속주택은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양도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일반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세대가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각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양도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일반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일반주택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1997.04.08,개정분)89-13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되었다. 이후 상속주택 또는 상속주택이 아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상속받은 주택이 아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사실만 있으면 소득세법 기본통칙(1997.04.08,개정분)89-1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각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됨.
2. 상속주택이 아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사실이 있으면 소득세법 기본통칙(1997.04.08,개정분)89-13에 따라 비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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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39 (<time datetime="1997-05-29">1997.05.29</time> 회신),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도 상속주택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3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368)
- 원 제목
-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