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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과 분양아파트 중 먼저 팔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되지만 분양아파트는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각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되지만 분양아파트는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분양아파트의 취득 시점은 잔금 청산 후이며 양도 순서에 따라 적용 요건이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1주택을 상속받았다. 이후 분양아파트 잔금을 청산하여 1세대2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한 후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청산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분양받은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본문(원문)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한 후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청산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분양받은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주택과 분양받은 아파트 중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지에 따른 비과세 여부.
회답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3년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분양받은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면 그 아파트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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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88 (<time datetime="1996-08-19">1996.08.19</time> 회신), "상속주택과 분양아파트 중 먼저 팔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17)
- 원 제목
-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