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근무지 이전 후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근무지 이전 후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2. 최신 회답1995.06.1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조건에서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아파트 분양 후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소유권 취득 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건에서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근무지와 같은 시·읍·면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37
아파트 분양 후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소유권 취득 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건에서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근무지와 같은 시·읍·면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1949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중도금 불입 중 발령받고 이전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 취득을 마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