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근무지 이전 후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근무지 이전 후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2. 최신 회답1995.06.1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조건에서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아파트 분양 후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소유권 취득 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건에서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근무지와 같은 시·읍·면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37

아파트 분양 후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소유권 취득 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건에서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근무지와 같은 시·읍·면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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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재일01254-1949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중도금 불입 중 발령받고 이전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 취득을 마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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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