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분양 중 취학 등으로 이사하면 비과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분양 중 취학 등으로 이사하면 비과세인가?2. 최신 회답1995.05.3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5.05.31
이후 취득한 주택의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거주기한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주택 중도금 불입 중 취학 등의 사유로 세대전원과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이후 취득한 주택의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거주기한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취득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 시 또는 출ㆍ퇴근 가능한 지역에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5.05.31 · 미확인 · 재일46014-1323
무주택자가 주택 중도금 불입 중 취학 등의 사유로 세대전원과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이후 취득한 주택의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거주기한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취득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 시 또는 출ㆍ퇴근 가능한 지역에 있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5.03.04 · 미확인 · 재일46014-513
무주택자가 분양주택 중도금 불입 중 취학 등으로 전 세대원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잔금 지급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거주기한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취득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 시 또는 출ㆍ퇴근 가능한 지역에 있는 주택이어야 하며 당첨권은 제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