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근무상 이사 후 분양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9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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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무상 이사 후 분양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전 후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주택의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비과세된다.

주택 중도금 납부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이전 후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주택의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비과세된다. 취득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가 주택 소재지와 동일 시 또는 통상 출퇴근 가능 지역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근무상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로 이전하였다. 이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됨

본문(원문)

1. 무주택자가 아파트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근무상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시로 거주이전 하여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당해주택의 취득(아파트인 경우 당첨)당시 직장등의 소재지는 당해주택의 소재지와 동일시(통상 출.퇴근 가는지역 포함)에 있어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중도금 불입 중 근무상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로 거주 이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1. 이전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아파트 당첨권 양도는 제외한다.

2. 당해 주택의 취득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는 당해 주택의 소재지와 동일 시에 있어야 하며,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을 포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92 (<time datetime="1995-07-05">1995.07.05</time> 회신), "근무상 이사 후 분양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170)
원 제목
무주택자가 주택분양 받아 중도금 불입 중 거주이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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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