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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하지 않은 임대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임대주택 의무거주기간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분양받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실제 거주했다면 분양 취득 후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와 세대원이 임대주택의 의무거주기간 5년 동안 해당 주택에 사실상 거주하지 않았다. 이후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 취득하여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임대주택에서의 의무거주기간(5년) 동안 거주자 및 세대원이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동 임대주택을 분양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한때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본문(원문)
1. 무주택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다가 당해주택을 분양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처럼 임대주택에서의 의무거주기간(5년) 동안 거주자 및 세대원이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동 임대주택을 분양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한때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의 의무거주기간 동안 사실상 거주하지 않고 해당 주택을 분양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회답
1. 무주택자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분양 취득하여 양도하면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임대주택의 의무거주기간 5년 동안 거주자와 세대원이 사실상 거주하지 않고 해당 주택을 분양 취득하여 양도하면 취득한 때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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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922 (<time datetime="1995-11-09">1995.11.09</time> 회신), "실거주하지 않은 임대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772)
- 원 제목
-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