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주택과 부수토지의 비과세가 다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1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주택과 부수토지의 비과세가 다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주택은 비과세되지만 상속받지 않은 부수토지는 과세된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주택과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비과세되지만 상속받지 않은 부수토지는 과세된다. 1997.01.01. 이후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와 보유기간 제한이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 해당 주택은 상속주택이지만 부수토지는 상속받은 토지가 아니다.

질의요지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인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이 된 상태에서 1997.01.01이후 그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본문(원문)

1.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인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이 된 상태에서 1997.01.01이후 그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2.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하나 그 부수토지는 상속받은 토지가 아닌 경우에 상속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그 부수토지의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정제 정리

질의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상속주택과 상속받지 않은 부수토지에 각각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 또는 3주택이 된 상태에서 1997.01.01. 이후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주택은 상속주택이지만 부수토지는 상속받은 토지가 아닌 경우, 상속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부수토지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12 (<time datetime="1997-05-08">1997.05.08</time> 회신), "상속주택과 부수토지의 비과세가 다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4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413)
원 제목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