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주택과 부수토지를 팔면 모두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2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주택과 부수토지를 팔면 모두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받은 주택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주택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동일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보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별도세대를 구성하는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과 그 주택의 부수토지를 각각 취득해 양도했다.동일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보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도 포함됐다.

질의요지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무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각각 취득한 주택과 그 주택의 부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무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각각 취득한 주택과 그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별도세대인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각각 취득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주택부분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20 (<time datetime="1997-03-15">1997.03.15</time> 회신), "상속주택과 부수토지를 팔면 모두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0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097)
원 제목
상속에 의하여 각각 취득한 주택과 그 주택의 부수 토지를 양도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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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