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해외근무 중 분양한 아파트도 전근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8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근무 중 분양한 아파트도 전근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근무지 이전 사유 없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근무 당시 분양받은 아파트 양도에 전근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근무지 이전 사유 없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직장 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에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직장 발령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전제됐다. 질의자는 해외근무 당시 분양받은 아파트를 근무지 이전 사유 없이 양도하려 했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 발령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고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2.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출.퇴근 가능거리포함)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직장 발령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고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3. 귀 질의의 경우 해외 근무당시 분양받은 아파트를 근무지 이전 사유없이 양도하는 경우는 위 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근무 당시 분양받은 아파트를 근무지 이전 사유 없이 양도하는 경우에도 거주기간 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2.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동일시 또는 출ㆍ퇴근 가능거리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직장 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고, 잔금 지급 후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제외한다.

3. 해외근무 당시 분양받은 아파트를 근무지 이전 사유 없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2.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85 (<time datetime="1995-07-05">1995.07.05</time> 회신), "해외근무 중 분양한 아파트도 전근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168)
원 제목
직장발령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함께 거주이전한 경우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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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