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녀와 합가한 뒤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10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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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녀와 합가한 뒤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 당시 부모와 자녀가 생계를 같이하는 한 세대이고 요건을 갖춘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자녀와 세대를 합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 당시 부모와 자녀가 생계를 같이하는 한 세대이고 요건을 갖춘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세법의 해석과 적용은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비과세요건은 3년 거주와 5년 보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모와 무주택자인 자녀의 세대가 합가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였다. 합가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당시 부모와 자의 세대가 합가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당해 세대가 비과세요건(3년 거주, 5년 보유)을 갖춘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자산이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2. 귀 문의 경우 양도당시 부모와 자의 세대가 합가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당해 세대가 비과세요건(3년거주, 5년보유)을 갖춘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자인 자녀와 세대를 합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양도 당시 부모와 자녀의 세대가 합가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고, 해당 세대가 비과세요건인 3년 거주와 5년 보유를 갖춘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108 (<time datetime="1995-12-04">1995.12.04</time> 회신), "자녀와 합가한 뒤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8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839)
원 제목
무주택자인 자녀와 세대를 합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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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