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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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9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출연재산을 3년 이내 매각하면 증여세 대상인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매각한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증여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출연재산을 3년 이내 매각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쟁점조항 제1호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조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매각대금의 사용의무가 적용된다.

2 자기주식 소각대가는 공익법인의 매각대금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을 적용할 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그 주식발행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에 응하여 주식발행 법인에 이전하고 그 주식의 소멸대가로 받은 금전은 같은 항 제4호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자기주식 소각에 응해 받은 금전의 사후관리상 구분을 물었다. 주식의 소멸대가로 받은 금전은 매각대금에 해당한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주식발행 법인에 이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유상감자 의제배당은 출연재산 매각대금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의 발행법인이 소각목적으로 해당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해당 공익법인에 발생한 의제배당의 사후관리 방법 ⤑ 의제배당금액을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보아 사후관리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주식의 유상감자로 발생한 의제배당금액을 어떻게 사후관리하는지 물었다.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에 응하여 주식을 이전하고 받은 금전은 매각대금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4호의 매각대금으로 관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무상 분배하면 과세되는가?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분배하면 그 대금에 대해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6-상속증여-6000을 참고한 회답이다.

5 대문중 보상금의 소문중 배분은 증여인가?
대문중 명의의 재산을 소문중에게 분배하는 경우로서 당초부터 이전받은 문중 재산의 토지보상금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외에는 증여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문중이 받은 토지보상금을 소문중에 배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당초부터 소문중 소유 재산의 대금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대종중 명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소종중에 분배하는 기존 해석사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 단독등기 후 매각대금을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특정인에게 단독등기 후 매각대금 분배시 상증법§4③에 따라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에게 단독등기한 뒤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나눌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상속지분 확정 후 매각대금을 분배하면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단독등기가 협의분할인지 명의신탁인지 등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공익사용 기준은?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매각시 3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여야 하며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을 포함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매각할 때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기준을 물었다. 매각대금의 사용실적이 1년 30%, 2년 60%, 3년 90%에 미달하면 가산세나 증여세가 부과된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이나 6월 이상 운용할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운용도 직접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 수익용 출연재산 매각대금도 사후관리 대상인가?
수익용으로 보유 중이던 출연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용으로 보유한 비상장주식 등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에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면 매각대금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된다. 출연재산에는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과 운용소득 또는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 매각대금으로 세금을 내면 사후관리 대상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증여세, 가산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매각대금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세금이나 관련 차입금을 갚으면 사후관리 위반인지 물었다. 해당 매각대금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증여세나 가산세가 재차 부과되지 않는다. 증여세·가산세·법인세 납부와 이를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매각대금으로 낸 가산세도 사후관리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해당 매각대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증여세 납부액에 대하여는 사후관리 대상 매각대금에서 제외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낸 가산세가 사후관리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가산세 납부액은 사후관리 대상 매각대금에서 제외한다. 제외된 금액에는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재차 부과되지 않는다.

11 3년 뒤 판 출연 토지에도 사후관리가 적용되나?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출연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그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사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 후 3년이 지나 매각한 재산의 매각대금에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출연 토지를 3년 경과 후 팔면 매각대금에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회답은 재산세과-3957, 2008.11.25. 사례를 참조하도록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국외부동산 매각대금의 국내 송금은 증여인가?
국외에 소재하는 본인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국외부동산 처분대금을 국내로 송금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13 마을회 매각대금 분배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마을회가 소유한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마을회 회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마을회 회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회 재산의 매각대금을 회원에게 분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회원에게 분배한 대금의 과세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14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갚아도 직접 사용인가?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을 갚은 경우 직접 사용인지 물었다.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 상환에 썼다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교회건물 신축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상환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5 증여세 납부액도 직접 공익목적 사용액인가?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등을 공익법인에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이나 재산 매각대금으로 증여세를 낸 경우 직접 공익목적 사용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공익법인 등에 부과된 증여세 등의 납부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이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해당 세금 납부에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대종중이 소종중에 매각대금을 주면 과세되나?
대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당해 매각대금을 소종중에게 분배하는 경우 당초부터 이전받은 종중의 재산 매각대금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외에는 증여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종중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소종중에 분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금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 재산의 매각대금인 경우 외에는 과세대상이다. 소종중에 이전된 매각대금의 원래 소유관계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공익법인의 재산 매각대금은 언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이나 6월 이상 운용하는 수익용 재산의 취득·운용에 쓰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사용실적 미달 시 기간과 비율에 따라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상속부동산 매각대금 분배는 양도·증여인가?
상속재산분할로 상속재산이 특정상속인에게 단독 등기되고 상속지분이 확정된 경우로서 추후 특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의 매각대금 상당액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 등기한 상속재산의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나눌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지분 포기 대가의 현금은 양도 대상이고, 확정 후 분배한 대금은 요건 충족 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양도·증여 여부는 협의분할, 지분 포기 또는 명의신탁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종중원에게 매각대금을 나누면 증여인가?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들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들에게 분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과 조건은 원문 회답에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20 세금 납부 차입금을 운용소득으로 갚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여 부과된 증여세를 차입금으로 납부한 후 운용소득으로 상환한 차입금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음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법인세 등 납부에 쓴 차입금을 운용소득 등으로 상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차입금 상환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상환액은 시행령 규정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나누면 증여인가?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무상 분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분배한 대금에 대해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무상 분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수익용재산을 사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수익용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원문 회답에는 상속증여세과-1260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3 공익법인 매각대금의 10%는 관리대상에서 빠지나?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사후관리시 매각대금의 10%를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할 때 매각대금의 10%를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매각대금은 10%를 제외하지 않고 매각대금 총액으로 계산한다. 증가된 재산은 포함하고 자산 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와 지방세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공익법인의 재산 매각대금은 언제 직접 사용으로 보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이나 운용기간 6개월 이상인 수익용 재산 등의 취득·운용은 직접 사용으로 본다. 1·2·3년 내 사용실적이 각각 30%·60%·90%에 미달하면 가산세나 증여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공익법인 매각대금은 언제 직접 사용한 것인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이나 6월 이상 운용할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쓰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사용실적이 기간별 30%, 60%, 90%에 미달하면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26 상속재산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주면 과세되나?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한 상속재산의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그 분배대금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특정상속인이 재산을 매각해 대금을 분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매각대금으로 산 주식을 보유하면 공익사용인가요?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하면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운용소득으로 수익용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어떻게 써야 인정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범위와 사후관리 기준을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용 재산의 취득·운용은 직접 사용으로 본다. 1년 30%, 2년 60%, 3년 90%의 사용기준과 6월 이상의 운용기간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29 종중원 증여세를 종중도 함께 납부하나?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 매각대금 분배의 과세와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를 물었다.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경우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수증자의 납부능력이 없고 체납처분으로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상속재산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주면 증여인가?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 후 특정상속인이 재산을 매각해 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그 분배대금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끝난 뒤 매각대금을 분배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상속주식 매각대금 출연도 과세가액에서 빼나?
상속재산의 매각대금을 신고기한이내에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경우에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각대금에는 관련제세가 포함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상장주식의 매각대금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때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출연하면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매각대금에는 대주주의 양도소득에 부과되는 관련제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 상속 금융재산 환가 후 공익법인 출연도 제외되나?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 중 수익증권(펀드)의 매각대금, 보험・정기예금의 해지 자금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경우 그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펀드 매각대금과 보험·정기예금 해지자금을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를 물었다. 정해진 신고기한 안에 출연하면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불산입액은 출연자금의 비율을 해당 상속재산가액에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상속 아파트 매각대금 출연도 과세가액에서 빼나?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법인등에게 출연을 이행한 경우 그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아파트를 매각해 그 대금을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매각하고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면 출연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511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34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나누면 증여인가?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무상 분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무상으로 분배한 대금에 대해서는 이를 받은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가 과세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목적사업용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새 재산을 사면 직접 사용인가?
공익법인등이 직접고유목적에 사용하던 토지 건물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직접고유목적사업용 재산 취득에 사용한 경우는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고유목적에 쓰던 토지·건물의 매각대금으로 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 사후관리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실제 매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하며 기간별 사용실적 미달 시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36 매각대금의 공익법인 출연도 불산입되는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판 대금을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상속재산 자체가 아닌 매각대금을 출연하면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직접 출연한 경우에만 그 재산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7 매각대금의 정기예금 예치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이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정기예금 등에 운용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이나 운용기간 6개월 이상인 수익용 재산 등에 사용하면 이에 해당한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8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언제까지 얼마나 사용해야 하나?
출연받은 재산 매각대금은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 3년 이내에 90%이상을 직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여야 하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사후관리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기준과 증여세 과세 후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각대금은 정해진 기간별 비율 이상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이미 증여세가 과세되면 해당 사후관리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내 30%, 2년 내 60%, 3년 내 90% 이상을 사용하되 질의 건은 증여세 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39 대종중 매각대금 분배는 증여에 해당하는가?
대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당해 매각대금을 소종중에게 분배하는 경우로서 이전받는 매각대금이 당초부터 이전받는 종중의 재산 매각대금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종중 명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소종중에 분배할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금이 당초부터 소종중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확인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언제까지 얼마나 사용해야 하나?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이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기준을 물었다. 1년 내 30%, 2년 내 60% 미달 시 가산세가, 3년 내 90% 미달 시 증여세가 부과된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이나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운용도 직접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1 대종중 매각대금을 소종중에 주면 증여인가?
대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당해 매각대금을 소종중에게 분배하는 경우로서 이전받는 매각대금이 당초부터 이전받는 종중의 재산 매각대금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종중 명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소종중에 분배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매각대금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 재산의 대금으로 확인되면 증여가 아니다.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년이내에 그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다시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의 사후관리 기준을 묻는다. 매각대금의 공익목적 사용실적이 기간별 기준에 미달하면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 3년 이내 90%를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상속재산 매각대금 출연도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나?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게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공익법인 등을 설립할 때의 상속세 처리를 묻는다. 요건을 갖추어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하면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종중 간 무상 재산 이전은 증여인가?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이지만 이전받은 금액이 당초부터 해당 종중의 재산 매각대금이면 증여가 아니다. 해당 여부는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운용기간이 6월 이상인 적금 등에 불입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사용기한이나 사용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46 매각대금을 적금에 넣어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운용기간이 6월 이상인 적금 등에 불입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적금 등에 운용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운용기간이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운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70%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일정한 경우 5년간 평균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7 명의신탁재산과 매각대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실제소유자가 받은 매각대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에는 과세하지 않고 실제소유자가 쓴 매각대금에도 과세하지 않는다. 당초 등기가 명의신탁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매각연도에 쓴 대금도 사용실적에 포함되나?
출연재산 등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는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과 운용소득 범위를 물었다. 1년 이내 사용실적에는 매각일이 속한 과세기간이나 사업연도에 사용한 실적도 포함된다. 출연재산 매각금액은 출연재산 운용소득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9 상속주식 매각대금을 출연해도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가?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게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을 매각해 그 대금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매각대금을 출연하면 해당 출연재산가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불산입액은 매각대금 중 출연재산가액의 비율을 상속재산가액에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운용소득으로 산 수익용 재산도 공익사용인가?
운용소득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이를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수익용 재산을 직접공익목적 사용실적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운용소득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매각대금으로 증권거래세를 내고 운용소득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