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대종중이 소종중에 매각대금을 주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상속증여-0365회신일 2019.02.2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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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2.25

그 대금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 재산의 매각대금인 경우 외에는 과세대상이다.

대종중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소종중에 분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금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 재산의 매각대금인 경우 외에는 과세대상이다. 소종중에 이전된 매각대금의 원래 소유관계가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소종중에 분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대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당해 매각대금을 소종중에게 분배하는 경우 당초부터 이전받은 종중의 재산 매각대금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외에는 증여에 해당함

회답

상속증여세과-176

본문(원문)

대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해당 매각대금을 소종중에게 분배하는 경우로서 이전받는 매각대금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인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외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종중 소유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소종중에 분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대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해당 매각대금을 소종중에게 분배하는 경우로서 이전받는 매각대금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인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외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상속증여-0365 (2019.02.25 회신), "대종중이 소종중에 매각대금을 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7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744)
원 제목
대종중 소유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소중중에 분배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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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