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매각대금의 공익법인 출연도 불산입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3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각대금의 공익법인 출연도 불산입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재산 자체가 아닌 매각대금을 출연하면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판 대금을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상속재산 자체가 아닌 매각대금을 출연하면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직접 출연한 경우에만 그 재산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6.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인 갑이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 을에게 매각하였다. 갑은 그 매각대금을 공익법인에 출연하였다.

질의요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에 따라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인 갑이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 을에게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매각하고 그 대금을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지 여부.

회답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에 따라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상속인 갑이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 을에게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31 (<time datetime="2012-11-30">2012.11.30</time> 회신), "매각대금의 공익법인 출연도 불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9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967)
원 제목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매각한 대금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