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아파트 매각대금 출연도 과세가액에서 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60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 아파트 매각대금 출연도 과세가액에서 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매각하고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면 출연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 아파트를 매각해 그 대금을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매각하고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면 출연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511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매각한 뒤 그 매각대금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상황이다. 매각과 출연은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법인등에게 출연을 이행한 경우 그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511, 2010.07.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지.

회답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법인등에게 출연을 이행한 경우 그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511, 2010.07.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609 (<time datetime="2013-11-18">2013.11.18</time> 회신), "상속 아파트 매각대금 출연도 과세가액에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2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255)
원 제목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매각 후 그 매각대금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