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국외부동산 매각대금의 국내 송금은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상속증여-397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부동산 매각대금의 국내 송금은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인의 국외부동산 처분대금을 국내로 송금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외에 소재한 본인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국외에 소재하는 본인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37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삼46014-436(1998.03.13.)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5(2005.07.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부동산 처분대금을 국내로 송금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재삼46014-436(1998.03.13.)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5(2005.07.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436 국외 부동산 매각대금의 국내 취득은 증여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상속증여-3973 (<time datetime="2020-05-26">2020.05.26</time> 회신), "국외부동산 매각대금의 국내 송금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8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857)
원 제목
국외부동산 처분대금을 국내로 송금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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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