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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 증여세를 종중도 함께 납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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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경우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종중재산 매각대금 분배의 과세와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를 물었다.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경우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수증자의 납부능력이 없고 체납처분으로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1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559, 2013.9.23.)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 상속증여세과-559, 2013.9.23.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2.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 여부.
회답
1. 질의1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559, 2013.9.23.)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 상속증여세과-559, 2013.9.23.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4항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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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0074 (2015.03.12 회신), "종중원 증여세를 종중도 함께 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7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722)
- 원 제목
-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