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익법인 매각대금의 10%는 관리대상에서 빠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과-52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익법인 매각대금의 10%는 관리대상에서 빠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각대금은 10%를 제외하지 않고 매각대금 총액으로 계산한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할 때 매각대금의 10%를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매각대금은 10%를 제외하지 않고 매각대금 총액으로 계산한다. 증가된 재산은 포함하고 자산 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와 지방세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은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사후관리시 매각대금의 10%를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님

회답

법령해석과-52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는 경우 매각대금은 매각대금 총액(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고 해당 자산 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가액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할 때 매각대금의 10%를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지.

회답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는 경우 매각대금은 매각대금 총액으로 계산합니다. 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은 포함하고, 해당 자산 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과-527 (<time datetime="2016-02-23">2016.02.23</time> 회신), "공익법인 매각대금의 10%는 관리대상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7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736)
원 제목
매각대금의 10%가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