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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중 보상금의 소문중 배분은 증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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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부터 소문중 소유 재산의 대금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대문중이 받은 토지보상금을 소문중에 배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당초부터 소문중 소유 재산의 대금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대종중 명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소종중에 분배하는 기존 해석사례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문중이 토지보상금을 수령하여 소문중에 배분한다. 기존 사례에서는 대종중 명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소종중에 분배하였다.
질의요지
대문중 명의의 재산을 소문중에게 분배하는 경우로서 당초부터 이전받은 문중 재산의 토지보상금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외에는 증여에 해당함
회답
상속증여세과-19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상속증여-0365(상속증여세과-176), 2019.02.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증, 서면-2019-상속증여-0365(상속증여세과-176), 2019.02.25.
대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해당 매각대금을 소종중에게 분배하는 경우로서 이전받는 매각대금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인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외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문중이 수령한 토지보상금을 소문중에 배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19-상속증여-0365(상속증여세과-176), 2019.02.25.를 참고합니다.
○ 상증, 서면-2019-상속증여-0365(상속증여세과-176), 2019.02.25.
대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해당 매각대금을 소종중에게 분배하는 경우, 이전받는 매각대금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인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외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9-상속증여-0365 대종중이 소종중에 매각대금을 주면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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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상속증여-2937 (2024.04.16 회신), "대문중 보상금의 소문중 배분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8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845)
- 원 제목
- 대문중이 수령한 토지보상금을 소문중에 배분 시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