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언제까지 얼마나 사용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76회신일 2012.07.2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언제까지 얼마나 사용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7.27

매각대금은 정해진 기간별 비율 이상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이미 증여세가 과세되면 해당 사후관리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기준과 증여세 과세 후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각대금은 정해진 기간별 비율 이상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이미 증여세가 과세되면 해당 사후관리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내 30%, 2년 내 60%, 3년 내 90% 이상을 사용하되 질의 건은 증여세 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다.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는 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출연받은 재산 매각대금은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 3년 이내에 90%이상을 직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여야 하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4호ㆍ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ㆍ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해당재산 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한다)은 그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와, 매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90%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 제4호ㆍ제5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는 증여세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그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소송 종료 후 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사용할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사용 기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4호ㆍ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ㆍ제7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은 다음과 같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30%

· 2년 이내에 60%

· 매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90% 이상

매각대금에는 그 대금으로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해당 재산 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한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 제4호ㆍ제5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건은 증여세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소송 종료 후 재질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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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76 (2012.07.27 회신),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언제까지 얼마나 사용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1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110)
원 제목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사용시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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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