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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9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교회재산과 매각대금은 공익목적 사용인가?
교회재산을 부목사, 전도사 등의 사택으로 사용함은 직접공익목적 외에 사용한 것이나, 경내에 있는 경우로서 그 목적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공익목적사업사용에 해당하며, 매각대금의 대여는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에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재산의 사택 사용과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대여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경내 사택을 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하면 해당할 수 있으나 매각대금의 대여는 해당하지 않는다. 매각대금은 고유목적사업용 자산 취득이나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되어야 한다.

52 교회가 증여받은 재산을 사택으로 쓰면 비과세되나?
교회가 재산을 증여받아 3년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안되며, 그 매각대금은 3년내 90% 이상을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재산을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증여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이나 담임목사 사택에 사용할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을 지켜야 하며 예배당이나 담임목사 사택 사용은 공익목적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3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주면 증여인가?
대가관계로 수령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대가 없이 무상 분배하면 과세되지만 대가관계가 확인되면 과세되지 않는다. 대가관계의 존재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공익 사용은 어떻게 보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을 3년이내에 90%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정관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827, 2009. 04. 29.를 제시하였다.

55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운용기간이 6월 이상인 적금등에 불입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를 물었다. 매각대금은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1년 내 30%와 2년 내 60% 미달 시 가산세가 부과되고, 3년 내 90% 미달 시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56 매각대금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해도 되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하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범위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며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것도 포함된다. 효율적 사용을 위한 출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7 출연재산 매각대금과 교역자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을 3년이내에 90%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정관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와 교역자 퇴직금의 공익목적 사용 여부를 물었다. 매각대금 사용실적이 1년 30%와 2년 60%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3년 90%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정관상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교역자 퇴직금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8 상속재산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주면 증여인가?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 후 특정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매각해 다른 상속인에게 대금을 나누어 줄 때의 증여세를 묻는다. 분배한 대금에 대해서는 이를 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분을 확정하여 등기 등이 끝난 뒤 매각대금을 분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9 상속 수익증권 매각대금을 출연하면 과세가액에서 빼나?
상속받은 간접투자증권의 매각대금을 상속세 신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종료일부터 6월)내에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경우 과세가액 불산입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간접투자증권의 매각대금을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안에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면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불산입액은 매각대금 중 출연재산가액의 비율을 상속재산가액에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공익법인의 재산 매각대금은 언제 직접 사용으로 보는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 또는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에 사용하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사용실적이 1년 내 30%, 2년 내 60%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3년 내 90%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61 대종중 매각대금의 소종중 분배는 증여인가?
대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당해 매각대금을 소종중에게 분배하는 경우로서 이전받는 매각대금이 당초부터 이전받는 종중의 재산 매각대금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종중 명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소종중에 분배할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대금이 당초부터 소종중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확인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출연 후 3년 지나 판 토지도 사후관리되나?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토지를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매각대금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출연받은 토지를 매각할 때 매각대금의 사후관리 여부를 묻는다.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출연 토지의 매각대금에도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4호 및 제4의2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3 출연재산 매각대금도 상속재산인가요?
피상속인이 종교단체에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그 매각대금 중 일부를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 체결후, 당해 약정에 따라 상속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상속개시후에 지급받은 금전은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에 출연한 부동산의 매각대금 일부가 상속재산인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받은 금전은 상속받은 재산이다. 피상속인이 매각대금 일부를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64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전세보증금은 공익 사용인가?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전세보증금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보증금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건물의 임차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쓴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수행용 건물 임차와 관련된 보증금이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매각 후 1년 내 30%와 2년 내 60% 미달분에는 가산세, 3년 내 90% 미달분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65 종중 재산대금 분배는 증여에 해당하나?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재산의 무상 이전과 매각대금 분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묻었다. 소종중에 대한 분배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하고, 종중원에 대한 무상 분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매각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교회가 출연받은 부동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당해재산을 매각하여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인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하거나 매각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매각대금의 연도별 사용기준에 미달하면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67 명의수탁 재산 매각대금은 상속재산인가요?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하고 있던 재산이 상속개시일 전에 양도된 경우에는 처분재산 상속추정 해당없는 것이며, 매각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사용하는 경우 증여 해당없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에 양도된 명의수탁 재산과 매각대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수탁 사실이 명백하면 처분재산 추정이 적용되지 않고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여부는 실질소유자와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 및 실제 지배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부동산 매각대금의 차입금 상환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종교단체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거나 또는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차입금 상환이나 건물 신축에 쓴 경우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그 사업용 건물을 신축했다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적용 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차입금 상환도 공익목적 직접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매각대금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면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공익목적사업 관련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직접 사용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상환은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회답은 유사사례 서면4팀-581 및 서면4팀-592를 참고하도록 했다.

70 교회가 출연재산을 팔면 매각대금을 언제 써야 하나?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을 3년 이내에 90%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인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할 때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을 물었다. 매각 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90% 미만을 쓰면 미달액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1년 내 30% 또는 2년 내 60%에 미달하면 미달사용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71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목적사업 차입금을 갚아도 되나?
종교단체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면 허가와 관계없이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공익목적사업용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관련 차입금을 상환할 때 사후관리상 사용 여부를 물었다.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 상환에 매각대금을 쓰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매각 후 1년 내 30%, 2년 내 60% 미달 시 가산세가 부과되고 3년 내 90% 미달 시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72 차입금 상환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종교단체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면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각대금이나 헌금으로 공익목적사업 관련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썼다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을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3 종중 매각대금의 분배와 재취득은 증여인가?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 매각대금의 종중원 분배와 소종중 명의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증여세를 물었다. 종중원에게 무상 분배한 대금은 과세되며, 소종중 명의 취득은 구체적 사실에 따라 증여 여부를 판단한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4 차입금 상환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 관련 차입금 상환에 쓰면 직접 사용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이라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종교단체가 공익목적사업에 쓰던 부동산의 매각대금이나 헌금을 상환에 사용한 경우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75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사택을 사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공익법인의 임ㆍ직원이 거주할 사택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임직원 사택을 취득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사택 취득은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보아 공익법인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자산이나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운용에 쓰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6 마을회 재산 매각대금을 회원에게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마을회가 소유한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마을회 회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마을회 회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회 재산의 매각대금을 회원에게 분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분배한 대금에 대해서는 마을회 회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7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갚아도 인정되나?
종교단체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출연받은 재산 또는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당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매각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차입금을 상환할 때 증여세 처리를 묻는다. 고유목적사업용 자산 등의 취득·운용은 직접 사용으로 보지만 일반적인 차입금 상환은 그렇지 않다. 주무관청 허가 차입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쓴 뒤 매각대금으로 갚으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8 명의신탁 주식과 매각대금에 증여세가 붙는가?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명의신탁주식 매각대금을 실소유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과 그 매각대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제외되며 실소유자가 쓴 매각대금에도 과세하지 않는다. 조세회피 목적은 명의신탁 경위와 불가피성, 여러 조세의 회피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미사용분은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한 뒤 매각대금을 사용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내 30%와 2년 내 60%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3년 내 90%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매각대금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0 종중 매각대금 분배에 공제와 가산세가 적용되나?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종중과 종중원 관계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 매각대금 분배의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및 신고·납부 의무를 물었다. 무상 분배한 대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종중과 종중원 관계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81 출연재산 매각대금 미사용 시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을 3년이내에 90%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달사용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기준과 보고의무를 물었다. 기간별 사용기준에 미달하면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고유목적사업용 자산 취득 등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2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언제 공익사업에 쓴 것으로 보는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할 때,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 및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의 매각대금을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기준과 사후관리를 물었다. 사용실적이 법정 비율에 미달하면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이나 일정한 수익용 재산의 취득·운용은 직접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3 사단 재산 매각대금 분배는 증여인가?
법인격 없는 사단의 재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구성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사단이 재산 매각대금을 구성원에게 무상 분배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으로 분배한 대금에 대해서는 구성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증여세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4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나누면 증여세는?
종중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할 때 증여세와 가산세 등을 물었다. 분배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세율이 100분의 10이다. 무신고·무납부 시 가산세가 부과되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85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90%를 못 쓰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대금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목적사업 사용기준과 부동산 양도 시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매각대금의 90%에 미달하거나 목적사업 외에 쓰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6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 기준은 무엇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기준사용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과 운용소득의 사후관리 기준을 물었다. 3년 내 매각대금의 90%에 미달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운용소득의 70%에 미달해 1년 내 사용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87 상속재산 매각대금을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상속지분이 확정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매각해 다른 상속인에게 대금을 분배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지분 확정과 등기 후 분배한 매각대금에는 수령한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공익사용 범위는?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 및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을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 시 사후관리 대상과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의 범위를 묻는다. 수익사업용 재산 등도 출연재산에 포함되고 매각대금으로 고유목적사업용 자산 등을 취득하면 공익사용으로 본다. 다만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기간이 6월 미만이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9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인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사용하거나 매각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매각대금의 90% 이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상장주식 매각대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수익용 재산인 상장주식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규정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수익용 상장주식을 매각한 대금의 사용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매각대금은 사후관리규정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수익용 재산 취득도 사용으로 보지만 운용기간이 6월 미만이면 제외되며, 비영리법인은 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1 출연재산의 매각일과 공익사용 실적은 어떻게 정하나?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한 날은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에는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받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공익목적 사용 여부를 판단할 매각일과 사용실적 범위를 묻는다. 매각일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양도시기로 하고 이전 사업연도의 계약금·중도금 사용액도 실적에 포함한다. 매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년 30% 이상 사용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2 출연재산을 3년 내 못 쓰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공익법인인 종교재단이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출연재산명세서 등의 제출과 함께 보고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재단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사용하지 못하거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에 쓰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부득이한 장기사용 사유를 주무부장관이 인정하고 보고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매각대금 사용기준에 미달하면 과세된다. 매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매각대금의 9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명의신탁 주식 매각대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거나 당해 주식의 매각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수령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환원 또는 매각대금에 대하여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거나 매각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식의 환원 또는 실제소유자가 수령해 사용하는 매각대금에는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때에는 당시 재산가액을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주면 과세되나?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분배하면 그 대금에 대해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무상 분배된 매각대금이 과세대상이 된다.

95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은 무엇인가?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과세기준을 물었다. 기간별 사용비율에 미달하면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고유목적사업용이나 수익용 재산의 취득·운용은 사용실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6 병원부지 취득은 매각대금의 공익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병원 부지를 취득한 사실만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병원부지를 취득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병원부지를 취득한 사실만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매각대금의 80%에 미달하면 미달액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97 공익목적 건물 신축비용도 사용금액인가?
공익법인 등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의 신축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목적용 건물의 신축비용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의 신축비용은 사용금액에 포함된다. 출연재산은 3년 이내 사용해야 하며, 매각대금에는 별도의 사용비율과 기간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8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목적 외 사용하면 증여세가 붙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매각대금을 목적 외로 쓰거나 3년 내 직접 사용실적이 90%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종중 매각대금 분배 시 공제를 받나?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무상 분배할 때 증여세와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배대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종중과 종중원은 공제 대상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세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0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에는 어떤 세액감면이 있나?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은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와 출연재산에 관한 법인세·증여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출연재산과 매각대금은 정해진 기간과 사용기준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