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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산과 매각대금은 공익목적 사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내 사택을 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하면 해당할 수 있으나 매각대금의 대여는 해당하지 않는다.
교회재산의 사택 사용과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대여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경내 사택을 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하면 해당할 수 있으나 매각대금의 대여는 해당하지 않는다. 매각대금은 고유목적사업용 자산 취득이나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교회재산을 부목사, 전도사 등의 사택으로 사용함은 직접공익목적 외에 사용한 것이나, 경내에 있는 경우로서 그 목적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공익목적사업사용에 해당하며, 매각대금의 대여는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는 종전 해석사례(서면4팀-1278, 2006.05.04.)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와 같은 경우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교회재산을 부목사·전도사 등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것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대여하는 것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 1은 종전 해석사례(서면4팀-1278, 2006.05.04.)를 참고합니다.
질의 2와 같은 경우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010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2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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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13 (<time datetime="2009-09-14">2009.09.14</time> 회신), "교회재산과 매각대금은 공익목적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6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632)
- 원 제목
-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