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재산 매각대금과 교역자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827회신일 2009.04.2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출연재산 매각대금과 교역자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4.29

매각대금 사용실적이 1년 30%와 2년 60%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3년 90%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종교단체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와 교역자 퇴직금의 공익목적 사용 여부를 물었다. 매각대금 사용실적이 1년 30%와 2년 60%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3년 90%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정관상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교역자 퇴직금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인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했다. 종교단체는 정관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교역자 퇴직 시 금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을 3년이내에 90%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정관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임

본문(원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4호ㆍ제4호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감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함)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그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에 미달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사용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며, 3년 이내에 9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그 미달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종교단체가 정관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교역자 퇴직시에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인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각대금의 사용의무와 교역자 퇴직금 지급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에 미달하면 미달사용 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3년 이내 90%에 미달하면 미달사용 금액에 대해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정관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교역자 퇴직 시 금품을 지급한 경우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며,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27 (2009.04.29 회신), "출연재산 매각대금과 교역자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2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293)
원 제목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직접공익목적 사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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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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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