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에는 어떤 세액감면이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3회신일 2004.06.1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에는 어떤 세액감면이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14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와 출연재산에 관한 법인세·증여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출연재산과 매각대금은 정해진 기간과 사용기준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제9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이다. 출연재산과 매각대금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가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은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은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며,

종교법인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7항에 규정된 매 연도별 사용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같은 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와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및 매각대금 사용에 관한 세액감면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은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종교법인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7항에 규정된 매 연도별 사용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같은 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3 (2004.06.14 회신),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에는 어떤 세액감면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9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918)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양도관련 세액감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